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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조제실수 합의금 요구에 약국 '몸살'

  • 영상뉴스팀
  • 2009-02-25 12:20:43
  • 실수도 변경·임의조제 처벌 가혹…관련법령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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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조제실수를 노리고 이에 따른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계 법령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일선 약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현행 약사법상 조제실수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보건소 고발로 이어질 경우 ‘임의조제’에 해당돼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지는 것(26조)을 악용, 약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감기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하루 치 약봉지에 한 알의 약을 더 넣는 실수를 하자 환자 가족들이 며칠간 약국을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는 통에 환자가 요구하는 300만원의 합의금을 보상해 주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짓기로 했다.

충남 논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도 약봉지에 하루치 아침약과 저녁약을 바꿔 넣은 실수를 범하자 환자는 약국에 매일 찾아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약사는 부당한 합의금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처하자 환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약사의 조제 실수 등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약국가의 ‘팜파라치’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합의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사건을 따져 본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대표 변호사는 “조제 실수 시 현행법상 ▲약사의 조제 과실이 인정 ▲약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발생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만 손해보상이 해당 된다”며 “환자가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 내용이 약사의 조제 실수와 무관한 경우 등은 손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천시 약사회 조상일 총무는 “현재 고의성이 없는 단순 조제실수도 변경조제, 임의조제에 해당돼 이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가혹한 부분이 있다”며 “자격정지와 형사처벌 규정 이전에 ‘경고처분’ 등의 중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박정신 법제이사도 “고의성이 있는 임의조제와 단순 조제실수에 따른 변경조제의 경우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약사들이 이러한 법 조항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도 더욱 세분화되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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