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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주약사-세입약사, 약국자리 놓고 '분쟁'

  • 김지은
  • 2009-03-07 06:35:29
  • [동영상]영업권 확보위해 법정다툼…임대료 상승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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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영업권을 둘러쌓고 세입 약사와 점포주 약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일부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약사들이 기존 약국 외에 투자의 목적으로 상가 내 소규모 전세약국을 매입하게 되면서 기존 세입 약사들과 약국 ‘자리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경기도 양주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H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최근 점포주 C약사와 약국 영업권을 놓고 소송에 들어갔다고 알려왔다.

사건은 이렇다. 2006년 의원이 위치한 동네 상가에서 전세로 약국을 운영하던 H약사는 계약이 3년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자신의 약국 점포가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에 있는 C약사에게 매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1년여 간 약국을 운영해 오던 H약사는 재계약을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C약사로부터 뜻 밖의 문서를 받았다.

H약사는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C약사는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은 임대료와 월세 인상에 대한 서면 통보를 받았다"며 "이 모습이 사실상 기존의 세입 약사를 몰아내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임대료 인상은 두 약사 간 합의를 통해 적정선에서 조정했지만 사건은 그 때부터였다.

계약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H약사가 동건물 기존 약국 옆에 비어있는 점포를 매입해 새로운 상호의 약국을 개업하게 되면서 C약사가 H약사에 대한 영업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점포주인 C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이 위치한 상가 관리규약 상 입점자와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는 본업에 중복되는 영업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동일층의 동일 업종 영업에 대한 금지 조항이 존재해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점포주의 영업권에 대한 존중 없이 기존 세입자의 영업권만을 주장하는 H약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 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세입자인 H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상가 관리 규약이 각 점포에 대한 특정 업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세입자가 영업을 하다 다른 점포로 옮겨 동일업종을 계속하는 것 역시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승소한 H약사는 "전세로 약국을 새롭게 개업하는 초보 약사와 여 약사들을 중심으로 ‘약국 영업권’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입 약국을 운영 중에 있는 약사들은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상가규약과 해당 지역 임대차 보호법 등을 꼼꼼히 살펴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C약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분쟁을 일으킨 약국자리는 현재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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