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가격결정, 공단 통합 바람직"
- 허현아
- 2009-03-13 11:29: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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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산하 경제성평가위원회 설치…"심평원 급여적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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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

양 교수는 13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절차 효율화 방안’ 주제 금요세미나에서 사견을 전제로 “공단이 보험등재와 가격결정을 함께 관할하고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평가만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단 산하에 경제성평가위원회를 둬 급여·가격결정 일체를 공단이 관할하고,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외적 요소로서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
양 교수는 “현재 국내 의약품 제도에서 등재와 약가결정이 이원화된 것은 정치적인 결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조 개편이 가능하다면 단일 구조로 가는 방향에 대한 협상이랄까,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현행 약가제도의 정책 목표 재설정을 주문하는 제언도 나왔다.
먼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에 대해서는 “이미 확립된 기득권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정책 목표가 등재 품목 수를 줄이는 것인지 약가인하인지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현재까지의 과정을 볼 때 (기등재약 재평가)제도 자체가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며 “결국 가격 인하가 목적이라면 경제성평가를 하지 않고 보다 일괄적이고 직접적인 가격인하를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히 “경제성평가를 활용한 의약품 제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지나치게 약제비 절감 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당한 혼란이 야기됐다”며 “노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약제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급격한 증가분을 보다 가치있게 관리하자는 것이 애초 제도 도입의 취지였다”고 환기했다.
이어 “정부의 제도적 선택이 아니라 시장의 선택을 통해 참조가격제 도입을 논의할 시점이라 본다”며 “앞서 참조가격제 도입이 이미 미뤄진 바 있지만 정책 프레임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으니 (논의가)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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