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발타', 가바펜틴 병용시 전액 본인부담
- 박철민
- 2009-03-19 0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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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25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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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출시되는 심발타캡슐의 급여 기준이 신설되고, 바이토린의 급여 기준이 추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의 의견조회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에 투여시 심발타는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 제제와 유사하게 인정돼 병용투여시 가바펜틴·프레가바린·α-lipoic acid(또는 thioctic acid) 경구제와 서로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신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만 24세 이하에는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시에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신규등재된 자누메트정은 자누비아의 인정기준을 참조해 인정된다.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환자(제2형)으로서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메트포르민 단일제와 시타글립틴 단일제의 병용요법의 대체를 제외하고는 100/100으로 적용된다.
바이토린은 기존 고지혈증 일반원칙을 적용하던 것에서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고용량 이상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최대량으로의 증량이 어려운 경우에 급여 적용된다.
다만 이제티미브와의 급여 형평성 등이 고려돼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 등에 관한 Head to Head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급여기준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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