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 '암로맥스정5mg' 중복 약가인하 방어
- 허현아
- 2009-03-20 1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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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재평가-제네릭 진입 중 최대인하율만 적용
약가제도 적용 순서에 따른 중복인하가 지속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중복 약가인하를 방어한 첫 사례가 나왔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009년도 2차 회의에서 약가재평가(36.1%)와 제네릭 진입(20%) 인하 요인이 겹친 '암로맥스정5mg'(메실산 암로디핀 일수화물 6.4mg)에 대해 최대인하율(36.1%) 적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재평가와 제네릭 진입 시기가 각각 작년 10월과 11월로 맞물려 일시적인 충격이 과다한 점을 감안, 제약사 조정신청을 수용한 것.
따라서 당초 50%를 상회하는 약가인하가 예상됐던 ‘암로맥스정5mg’은 올 1월 약가재평가 인하율을 반영한 현재 약가(264원)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제네릭 업체 중 유일하게 약가인하에 대응한 태준제약의 ‘암로메실정’도 오리지널과 함께 조정신청을 제출, 동반 수혜를 받게 됐다.
태준 ‘암로메실정’도 약가 사수…제네릭 조정신청 잇따를 듯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베실산 암로디핀 제네릭은 ▲동화메실산암로디핀정(동화약품공업) ▲암로다핀정(한국콜마) ▲암로디엠정(뉴젠팜) ▲암로엠정(바이넥스) ▲암로칸정(성원애드콕제약) ▲암시로핀정5mg(케이엠에스제약) 등 6품목.
태준제약 ‘암로메실정’도 당초 이들 품목과 함께 급여 등재될 예정이었으나, ‘암로맥스정5mg'의 제네릭 진입 인하를 전제로 179원을 받은 여타 제네릭과 달리 높은 가격(오리지널의 85%)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암로맥스정5mg'과 ‘암로메실정’의 약가 방어 여파로 이미 등재된 6개 제네릭의 조정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유사 사례라 하더라도 절차 없이 통일 조정되지는 않는다”며 “개별 업체가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절차가 따라야 조정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중복약가인하 요인이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뤄진 점을 감안한 조치여서, 보수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약가조정제도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조정 방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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