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연수교육 만족도 조사…복지부 보고
- 박동준
- 2009-03-25 09:27: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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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연수교육 계획 지역 약사회·병약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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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올해부터 연수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 약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25일 약사회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올해 약사 연수교육에 대한 승인을 받고 시·도 약사회 및 병원약사회 등에 약사연수교육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수교육은 ▲복약지도 제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품 사용 과오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 ▲의약품 조제·판매시 청결 유지 교육 ▲조제의약품의 명칭 및 조제연월일 기재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약사회는 올해부터 연수 교육 실시 후 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약사 연수교육은 매년 개국약국 근무자(개설약사, 근무약사)와 의료기관 근무약사, 제약회사 및 도매상의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약사직능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이다.
약사들은 1년에 8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과태료 50만원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자격정지3일, 3차 자격정지 7일, 4차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약사면허 취득자 가운데 면허 미사용자는 약사회에 연수교육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연수교육 의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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