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멘틴' 등 결핵치료 항생제 급여 확대
- 박철민
- 2009-03-26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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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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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멘틴정 등 결핵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급여기준이 WHO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6일 신설 1항목, 삭제 1항목, 변경 14항목 등을 내용으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의 의견조회를 오는 4월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오구멘틴정의 급여가 허가사항 내의 전 항목으로 확대되고 WHO의 결핵 치료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다제내성 결핵에도 보험 적용된다.
초당약품의 메소칸캅셀은 다른 헤파리노이드 제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현재 단독요법에만 사용되던 것에서 단독과 병용요법이 모두 가능하도록 기존 급여기준이 삭제됐다.
기준 변경 항목은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14항목이다.
사이폴엔연질캅셀은 혈구탐식증 등에 대해 생존률을 높이는 등의 효과적인 치료제로 인정받아 혈구탐식증과 조직구증 및 Histiocytosis, 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에 투여하는 경우 보험 적용된다.
아미킨주 또한 WHO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streptomycin에 내성이 확인되어 결핵의 2차 치료제로 투여한 경우와 만성골수염에 지속적 관주요법 시행시 1차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2주간 투여한 경우에 급여 인정된다.
마이코부틴캅셀 등 리파부틴 경구제는 장기이식 환자의 결핵 치료에서 일부 인정되고, 기존 감염 억제 목적으로 사용되던 것에서 감염 치료 목적으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또한 클래리시드필름 코팅정 등 Clarithromycin 경구제 또한 WHO 기준 1~4군의 결핵약으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된다.
흡입마취제에 사용되는 약제의 일반원칙과 방사선 의약품인 테세오스주 및 새한크롬이디티에이주사는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돼야 하는 것으로 급여 기준이 축소됐다.
팜비어정의 경우에는 100/100 항목으로 단순포진에 의한 재발성 각막감염시 기존의 항바이러스제(acyclovir)로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어려운 경우가 추가됐다.
또한 보톡스주와 디스포트주도 허가사항 중 용량을 초과해 첨족기형에 투여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가와사끼병으로 진단받은 환아 중 관상동맥합병증이 확인된 상태에서 투여가 인정되지 않았던 Human immunoglobulin-G주사제는 다른 부위에 추가적인 관상동맥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돼 관상동맥합병증이 확인되더라도 급여를 받게 된다.
마약류인 ▲옥시콘틴서방정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등 펜타닐 패취제 ▲아이알코돈정 등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 등은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는 인정하되 소요비용 등 고려해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돼 급여기준에 들어오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약제급여기준개선 TF를 통해 급여기준을 정비하는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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