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등 50개 항목 급여기준 개선될 듯
- 강신국
- 2009-02-10 06:48: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자체발굴 과제 입수…복지부, 상반기중 개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가족부가 올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대대적인 약제급여기준 개선에 나선 가운데 심평원이 자체 발굴한 급여기준 개편 후보군 50개 항목이 공개됐다. RN
이들 항목군은 향후 약제급여기준 개선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심평원 자체 발굴 약제급여기준 개선 50개 항목에 따르면 ▲대상환자 제한 27개 항목 ▲투약량 제한 7개 항목 ▲투약기간 제한 8개 항목 ▲환자+투약량+투약기간 제한 5개 항목 ▲사용조건 제한 3개 항목 등이다.

또한 염산naloxone 주사제도 1일 12앰플씩 7일 이내에서 인정되는 급여기준도 개선 대상항목에 포함됐다.
투약기간 제한 항목을 보면 anthralin외용제, calcipotrol외용제, calcitriol외용제도 스테로이드 연고제 등과 병용시 2~3주 투여만 인정되는 기준도 개선 대상이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의약계 및 심평원 자체발굴 항목을 취합한 뒤 약제급여기준개선 TF를 통해 6월말까지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100/100항목 급여화 등 약제급여기준 '수술'
2009-02-09 06: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의약품유통협회 "약가인하 대책 모색..제약사 거점도매 대응"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10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