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의약품 함유 석면 탈크는 자연배출"
- 가인호
- 2009-04-06 16: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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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학회 유일재박사 주장…업계, 석면 함유 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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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파우더로 촉발된 석면 함유 탈크 제품 파장이 의약품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성학회 유일재 박사가 경구용제품에 함유된 탈크의 경우 자연배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탈크전문가로 알려진 독성학회 유일재 박사(한국생활환경연구원 안전성본부장)는 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탈크 함유 제품이 경구용 제품일 경우 거의 대부분 자연배출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박사는 "경구용 제품일 경우 고농도로 장기복용하지 않는 다면 인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석면 함유 탈크가 베이비파우더나 화장품 등에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수 있지만, 부형제-활택제로 사용되는 경구용 의약품(정제)에는 위해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식약청도 이같은 점을 받아들여, 석면탈크 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약품에 쓰인 탈크가 매우 극소량이며 소량 석면의 위해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탈크 파동과 관련 의약품에 함유된 탈크 원료는 1%도 되지 않고, 주로 활택제로 쓰인다는 점에서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그러나 탈크함유 의약품에 대한 위해성 여부가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덕산약품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중 석면이 함유된 품목으로 판정 날 경우 모두 자진 회수폐기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한 6일 오후 탈크함유 의약품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해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일단 덕산약품으로 부터 공급받은 제품 중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발견 될 경우 자진폐기를 결정했다"며 "위해성 여부는 정밀 조사이후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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