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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 파우더 파동 제약업계에 '불똥'

  • 천승현
  • 2009-04-06 06:49:11
  • 대부분 탈크원료 부형제로 사용…석면함유 자체조사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 파동의 불똥이 제약업계로 튈 전망이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정제 의약품의 부형제 용도로 탈크 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마다 사용중인 탈크 원료의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느라 분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탈크 함유 의약품의 자진 회수에 나서는 등 석면 탈크 파동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약사는 사용중인 탈크 원료에 석면이 함유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 작업에 들어갔다.

정제 의약품의 경우 2/3 이상, 현탁성 시럽제의 경우 대부분 탈크 원료가 부형제의 용도로 사용될 정도로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탈크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만약 사용중인 탈크에 석면이 함유됐다고 판명날 경우 적잖은 후폭풍에 휩싸일 것임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업체들마다 사용 중인 원료에 석면이 함유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느라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앞서 식약청은 이번에 마련한 탈크 원료의 새로운 규격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제약업체들에 발송하고 적합하지 않은 탈크를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공문을 제약업체들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업체들은 사용중인 탈크 원료의 공급처 및 석면 함유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미 모 업체의 경우 탈크 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 원료가 포함된 일부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 작업을 펼치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업체는 사용중인 탈크 원료가 베이비파우더 파동의 문제를 야기시킨 원료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았음을 파악하고 후속조치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업체들이 탈크 원료의 위해성 여부를 파악하느라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식약청의 '뒷북 행정'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탈크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자 새로운 규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분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식약청은 의약품에 대해서도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적발될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수거 검사와 같은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내 기준이 없어 일본 기준으로 탈크 원료를 관리해왔던 업체들도 전면 재점검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석면이 0.1% 미만 검출돼야 한다는 일본 기준과는 달리 미국 및 유럽 기준에 따라 마련된 국내 기준은 석면이 검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일본 기준에 적합했더라도 국내 규격기준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사 한 실무자는 “그동안 탈크 관리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내놓지 않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관리 부실의 책임을 업체들에 떠미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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