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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거래가조사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박철민
  • 2009-04-08 12:00:22
  • 2009년도 성과계획서…기등재약 평가방식 조정

복지부가 실거래가 조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는 평가방식을 조정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6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성과계획서(변경)'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따른 약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과계획서를 보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 및 의료이용 감소로 2008년 11월 기준 약제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8.5%(2007년 13.2%)로 총진료비 증가율 수준(8.6%)로 다소 둔화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약제비 총액은 같은 시기 약 9조4000억원(총진료비의 29.5%)으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의약품의 가격·사용량에 대한 관리가 지속된다.

의약품 가격의 적정 관리 측면에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의 일부 조정이 예고됐다.

본평가는 시범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방식 등을 조정한 뒤 지속 추진된다.

또한 오는 6월 올해 약가 재평가 대상품목이 공고돼 12월에 결과가 도출된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복지부는 약제비 증가율을 2006년 16.3%, 2007년 13.2%, 2008년 14%(평균 14.4%)에 비해 적극적인 목표인 13.5%를 올해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실거래가 조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오는 6월 조사가 실시된다.

신약의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을 통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 적용하는 현재 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의약품 적정 사용 유도 측면에서는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이는 품목은 단계적으로 비급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제비를 줄인 요양기관에 대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를 지속 추진해 오는 12월 결과가 평가되고, 의료쇼핑에 대한 환수도 계속된다.

또한 진료과목간 중복처방 점검과 장기 투약자에 대한 총 투약일수 관리를 의무화해 과잉복용을 방지하는 등 의약품 처방행태 개선도 지속된다.

복지부는 구체적 성과지료로 처방개선을 위한 외래다빈도 사용약제 관련 정보제공 횟수를 2008년 2회에서 올해는 5회로 계획했다.

복지부는 "우수한 의약품 위주의 보험적용과 의약품 사용을 적정화하고 의약품 품질경쟁의 촉진을 통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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