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탈크 의약품 피해 최소화 '분주'
- 박동준
- 2009-04-10 2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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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2000 조제 원천 차단…"국민안전·회원 피해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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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식약청과 복지부의 석면 탈크 의약품 회수명령 및 급여중지가 연이어 내려지면서 대한약사회도 탈크 의약품 조제에 따른 약국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10일 약사회는 9일자로 내려진 석면 탈크 의약품의 급여중지 등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약국가에서 탈크 의약품의 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약사회는 9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조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공지한데 이어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대규모 의약품 회수·폐기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석면 함유 의약품 대책반'을 구성한 바 있다.
이어 급여중지가 내려진 10일 오전에는 급여중지 품목에 대한 공지와 함께 회원 약국에 일반약과 전문약 환불 지침을 시달해 환자들의 환불요구가 이어질 것을 대비토록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복지부의 급여중지 조치가 4월 3일 이전 제품으로 제한됐음에도 PM2000을 통한 해당 품목의 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탈크 의약품 조제 발생 방지를 최우선에 놓고 대응에 나섰다.
4월 3일 이전 제조품목의 회수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별적 급여중지에 따른 석면 탈크 의약품 조제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PM2000에서 탈크 의약품을 입력할 경우 경고창과 함께 조제 완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놓은 것이다.
현재 약사회는 PM2000의 조제 제한 조치는 4월 3일 이전 생산분이 회수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에서 선별적으로 조제중단 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회원들이 석면 탈크 의약품 조제로 삭감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제과정의 실수로 탈크 의약품을 국민들이 복용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약사회는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석면 탈크 의약품의 반품정산 및 환불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품목을 보유한 120개 제약사를 상대로 14일 간담회 개최를 통보하고 불참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개봉된 일반약에 대한 조속한 환불지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약사들과 국민들이 환불을 놓고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약사회의 이러한 대응은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 탈크 의약품의 신속한 회수 및 환불, 조제 차단 등의 일련의 조치를 선보이면서 약국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탈크 의약품과 관련한 약사회의 움직임 가운데 핵심은 조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회원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안전을 중심에 놓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불에 대해서도 소비자를 중심에 놓고 약국과 제약사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복지부가 사전에 환불과 관련한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주면 환불 및 반품 등도 좀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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