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회수대상 탈크약 공급내역 확인하세요"
- 허현아
- 2009-04-12 15:30: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3일 제약사 대상 이메일…신속 회수·폐기 지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속한 탈크약 회수·폐기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기관과 도매상의 해당 제품 공급내역을 개별 제약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의 유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제약사의 실정을 감안,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을 취급한 요양기관과 도매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수처 파악에 참고토록 한 것.
탈크의약품 관련 비상대책TF를 구성해 후속조치에 나선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급여중지 대상 의약품의 처방조제 차단과 신속한 회수 폐기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먼저 의약품정보센터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 요양기관의 급여중지 의약품 공급내역이 13일까지 공인인증 메일로 해당 제약사에 제공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완료했다.
한편 심평원은 식약청이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 명령 조치한 석면함유 탈크 원료 의약품의 급여정지 관련 변경사항도 재차 강조했다.
식약청의 유예대상 추가 조치에 따라 4월 3일 이전 제조된 120개사 1065개 품목은 4월 10일, 대체약 확보가 어려운 17품목은 5월 9일로 급여정지 적용일자가 조정된 데 따른 것.
심평원은 아울러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10일 이후 해당 품목의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되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심평원은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팝업창'을 활용, 요양기관이 탈크약 처방 조제 발생을 사전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환자 환불 요구에 따른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보험자부담분 정산, 중복청구처리 등에 대한 기준도 신속히 마련해 추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2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3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4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5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 6국산 의약품 멕시코 진출 빨라진다…최대 45영업일 내 허가
- 7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8의·약사 등 군보건의료인 '적정 보수' 지급 법제화 추진
- 9셀트리온 '옴리클로' 급여 제형 확대로 졸레어 맹추격
- 10휴온스, 크론병 혁신신약 국책과제 선정…TG2 저해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