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94곳, 약제비 환수소송액 315억원
- 박철민
- 2009-04-14 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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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제기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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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제기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41억1100만원의 소가로 가장 큰 규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연세대학교병원이 34억원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산사회복지재단과 가톨릭학원 및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각각 27억9500만원, 22억9000만원, 18억8800만원 등을 기록했다.
가장 적은 소가를 기록한 의료기관은 조 모씨가 제기한 소송으로서 불과 27만5000원을 소가로 하고 있어, 적은 금액과 달리 정부와의 깊은 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31일 현재 94개 요양기관이 61건의 소송을 제기해, 총 소가액은 314억8227만원을 기록했다.
이들 원고들은 20건의 소송을 자체수행하고 있었으며, 오름법률사무소 1건, 온누리 1건, 대외법률사무소가 39건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소송건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소가액이 계속 확장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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