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개인정보, 타 기관 제공 제한 추진
- 박철민
- 2009-04-14 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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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이애주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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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부처에서 요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단 및 심평원은 건보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경우 외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 정보 제공의 요건이나 요청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공을 공단과 심평원이 거부할 수 있다.
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등은 이를 또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강화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상, 다른 법률에서 포괄적 요청 근거만 있으면 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애주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무한정 제공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제도의 존립 자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의 타 기관 제공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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