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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시부트라민' 일부 특허 등록 불발

  • 최은택
  • 2009-05-06 06:38:26
  • 특허심판원, 심판청구 기각···다른 조성물 특허는 순풍

제일약품의 비만약 특허등록이 불발됐다. 하지만 별도 진행된 다른 특허 등록은 무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판원은 제일이 제기한 ‘ 시부트라민 프리베이스를 포함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제일 측은 난용성 약물인 시부트라민 프리베이스를 포함한 조성물과 관련된 것으로 프리베이스의 용출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고체분산체 및 경구용 약학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청구범위는 시부트라민 프리베이스 및 천연물의 추출물 및/또는 피틴산으로 이루어진 고체 분산체(청구항1)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허청은 그러나 프리베이스를 포함한 조성물 및 제법 특허등록을 거절했고, 제일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으로부터도 결국 기각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진행된 '활성성분으로 시부트라민 유리염기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특허등록은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 관계자는 "특허청으로부터 명세서 정정 보정을 요청받아 관련 자료를 준비중"이라면서 "활성성분을 이용한 조성물 및 제법특허 등록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일의 시부트라민 비만약 ‘슈라이머캡슐’은 지난해 8월26일 생동조건부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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