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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사칭 건기식 불법 광고 행정조치 추진

  • 정흥준
  • 2025-09-16 12:00:58
  • 식약처, 의사협회·약사회에 협조 요청
  • 자체 모니터링 결과 등 유사사례 수집

약국, 약사 사칭 사례 중 일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사를 사칭하는 건기식 불법광고가 계속되자 식약처가 유사사례를 모아 행정조치에 나선다.

최근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의·약사 사칭 불법광고 관련 협조 요청을 했다.

의약단체가 자체 모니터링, 민원신고나 제보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의·약사 사칭 온라인 불법광고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에서 의사나 약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건기식 광고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가 저해되고, 의약학 전문 직역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 받아 사이트 차단과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전한 건기식 유통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의약학 전문 직역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약사 사칭 건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에서도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전현직 임직원까지 피해를 입으며 지난 7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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