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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소포장 10%이하 생산품목 전수조사

  • 가인호
  • 2009-05-12 06:59:38
  • 요약
  • 식약청, 미제출시 행정처분…작년 소포장 내역 파악

식약청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소포장 공급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행정조치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제약사에서 자료 미제출이나 누락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해 1월~12월까지 소량포장단위 공급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협회측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소포장 공급과 관련한 이행 현황을 5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

제약사 소포장 생산 및 재고현황 양식
협회측은 이와관련 이번 소포장 내역 자료는 행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각 제약사들이 자료 제출 누락으로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소포장 10%를 생산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8월 고시 시행 이후 1~2 분기의 보고분이 없어 해당 년도(2008년)전체 자료를 요청해 옴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올해 자료부터는 기존 1~4분기 협회에 제출한 자료로 통보될 수 있다고 협회측은 덧붙였다.

한편 제약사들은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품목별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 포장단위로 약국 등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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