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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원 명칭 짜깁기한 위조 처방전 발견

  • 박동준
  • 2009-05-13 06:55:26
  • 서울 강남 P약국서 코자 등 장기처방…약국가 주의

강남구에서 의사와 의료기관 명칭을 짜깁기해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이 발견돼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에 따르면 지난 달 강남구 소재 P약국에서 한 환자가 요양기관 기호를 확인할 수 없는 처방전으로 코자플러스정, 아스피린프로텍트정, 탬보코정, 씨스코이알 서방정 등을 조제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P약국은 조제 후 처방 의료기관과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해당 요양기관 전화번호와 기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강남구약에 통보했다.

P약국은 당시 처방약품 부족으로 해당 환자가 95일분 전체에 대한 계산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일분만을 조제 받았다는 점에서 재방문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당 환자는 약국을 찾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데일리팜이 확인한 결과, 처방전 발행인인 최모 의사와 해당 면허번호는 일치했지만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의 명칭과 요양기관 기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에는 최모 의사가 과거에 개설해 이미 폐업한 경기도 지역의 전번화번와 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었으며 요양기관 기호도 최모 의사가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의 기호 8자리 가운데 한자리만 변경된 채 인쇄돼 있었다.

최모 의사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요양기관의 기호가 '413'으로 시작된 것에 반해 해당 처방전의 요양기관 기호는 앞자리 두 번째 숫자만 '1'이 '2'로 변경돼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처방전 발행기관 역시 강모 내과로 최모 의사가 지난 2월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전해 새롭게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더욱이 최모 의사는 성형외과 의사로 내과처방을 발행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해당 의원측의 설명이어서 위조 처방전일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남구약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위조 처방전이 발견되 즉시 약사회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P약국측은 "해당 처방전의 도장이나 위조방지용 바코드 등이 흐리게 나와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당시에는 위조 처방전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며 "환자가 나머지 약을 수령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약 백승준 상근약사는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이 발견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 처리한 민원사례에 포함해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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