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제한적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조속한 통과를"
- 김지은
- 2025-09-16 15: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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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사태로 위협받는 국민 건강권을 회복하고, 원활한 조제·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의약품 수급불안 속 병·의원이 특정 제약사 상품을 처방함으로써 국민이 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느라 조제와 복용이 지연되고 있다”며 “약사는 약을 구하기 위해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지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공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사 단체가 처방권 침해를 이유로 성분명처방 도입에 강력 반발하는데 대해 약사회는 “처방권은 성분과 용량, 투여 방법 등 치료 계획의 핵심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면서 “특정 제약사의 상품명을 굳이 기재하지 않는다 해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전을 비롯한 우리나라 약사법 체계도 이미 성분명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품질과 이상반응은 식약처의 허가와 심사로 동일성이 확보되고 제네릭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동일한 효능을 입증받는다. 동일 성분이라도 다르다는 의료계 주장은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현행 상품명 처방이 제약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러들이는 구조적 문제를 낳아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사례와 잦은 처방 변경 논란은 결코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환자치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료현장에서 제약사 영업이나 금전적 유인이 처방을 좌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며 “성분명처방은 이런 불필요한 유인을 차단해 진정한 의미의 의료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공급난은 대체조제와 동일성분 처방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핵심 수단임을 보여줬다. 위기 때마다 약사들이 동일성분 조제를 통해 치료 공백을 메워 온 경험은 이미 입증됐다”면서 “지금 필요한건 직역 간 힘겨루기가 아닌 안전하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헌법은 국가 보건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성분명처방 의무화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고 리베이트 관행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정부와 국회, 약계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성분명처방 의무화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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