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 법사위 소위심사대…21대 국회 통과 기로
- 이정환
- 2024-01-10 12:0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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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건보공단 찬성 vs 경찰청·의료계 반대 대립각 여전
- 복지부 "불법 의료기관·약국 수사 강화로 건보재정 누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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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오늘 소위 심사 결과가 입법 여부를 직접적으로 좌우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을 새해 역점 사업으로 낙점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국민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 특사경법은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 제1법안소위 심사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찬성, 경찰청과 의료계는 반대 입장이다.
당시 복지부는 법안에 찬성 입장을 개진하며 경찰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수사 지연과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건보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1413건 중 내사종결된 사건은 585건으로 전체의 41.4%에 해당된다. 다만, 1413건 중에는 수사 중인 사건 264건도 포함돼 사실상 무혐의 결정된 사건이 절반에 달했다.
그러나 일부 소위원들과 경찰청은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료인과 약사 자격증 불법 대여 수사와 관련해 건보공단의 전문성·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횡령·배임 등 형법 위반에 대한 종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무장병원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과 복지부 특사경 수사력으로 충분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수사를 허용하면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해 특사경 법안이 재차 소위 심사대에 오르면서 통과 여부에 보건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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