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보료 연체가산금 대폭 경감된다"
- 박동준
- 2009-05-31 2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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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일 단위 산정방식 변경…복지부·공단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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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 납부하는 가산금 지불방식이 현행 월단위에서 일단위 산정 방식으로 변경돼 연체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은 "하루만 건보료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같은 금액(원금의 100분 3)을 가산금으로 내던 것에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체납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만 부담토록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매달 10일까지 납부토록 돼 있고,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일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의 권고가 수용될 경우 가산금 계산방식이 월 단위로 산정되던 것에서 일수에 따라 산정돼 보험자들이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3%를 일괄 납부하는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권익위는 내다봤다.
권익위는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연체가산금이 산정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며 “건보료 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연간 744억원에 이르는 연체료 가산금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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