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밀정' 등 8품목 퇴장방지 원가보전 해제
- 허현아
- 2009-06-06 0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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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미생산·청구 자진취하 등 반영…533품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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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으로 생산원가를 보전받았던 8개 의약품이 사정 변경 또는 자진취하에 따라 원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국내생산 품목으로 사용장려 및 원가 보전 대상에 포함됐던 1개 품목은 수입 품목으로 전환됐다.

퇴장방지 의약품 목록은 올 들어 올 1월부터 3월까지 544품목, 4월 543품목, 5월 541품목 등으로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나 이달 미생산 미청구 약제 자진취하 등 조정사유가 발생하면서 경구약 7개와 주사약 1개 품목이 목록에서 빠졌다.
현행 퇴장방지약 관리 및 상한금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동일투여경로, 공일성분내 제형 및 함량인 급여 품목이 6개 이상이고, 연간 청구액이 10억원 이상인 품목은 퇴장방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관련, 동일성분 약제 '마노밀정'(성원에드콕제약), '마그넬정'(우리팜제약), '마로겔정500mg'(조아제약), '미루바정'(스카이뉴팜, '신일엠정'(신일제약), '마그밀정'(삼남제약)이 제외기준에 해당됐다.
'삼일피리독신정'(삼일제약)과 '큐트씨주사50ml'(한서제약)은 미생산, 미청구 약제로 자진취하한 품목이다.
한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부스코판당의정'은 국내생산에서 수입으로 전환하면서 코드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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