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2대주주 경영권 참여 표대결로 결론
- 천승현
- 2009-06-12 09:14: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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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안희태씨 의제 주총서 상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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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2대주주 안희태씨의 경영권 참여 여부가 이달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12일 공정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희태씨가 일동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안상정등 가처분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4월 일동제약의 지분을 11.4% 보유한 안희태씨가 경영권 참여를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동제약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안 씨가 의안상정 가처분을 제기하자 법원은 “(안 씨의)의제 및 의안을 오는 26일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2009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안 씨가 일동제약에 의제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의안의 요령을 주총 소집통지서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한 사실, 일동제약이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주총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일동제약은 안 씨가 제안한 의제를 제외한 채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 씨의 경영권 참여 여부에 대한 표 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안희태씨 등은 지난 4월 ▲이사회의 독립성, 책임성 강화 ▲회사의 이익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감사기구의 실질화 ▲주주중심경영 및 윤리경영 강화 ▲실질적인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자산활용 및 배당 정책 수립 등을 회사 측에 요구하며 경영권 참여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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