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연계 약가인하, 곳곳에 지뢰 투성
- 최은택
- 2009-06-16 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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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프로모션' 막대한 손배부담…"직원 단독행위 손수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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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억울한 제약사 없도록 개별적 검토"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계제도 도입시한이 대략 한달 보름앞으로 다가왔다. 제도 적용의 핵심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도 일부 미합의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윤곽이 드러났다.
문제는 제약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벌어진 불법행위로 인해 패널티(약가인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제약사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단독행위, 거래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등이 주요요인이지만, ‘ 코프로모션’ 협약에 따른 협력제약사의 불법행위 또한 간과할 수만은 없다.
복지부는 일단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직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 관여된 것으로 본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도매업체나 파트너 제약사에 의한 행위도 원칙적인 시각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럴 경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유혹에 빠진 영업사원이나 거래확대를 목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도매업체 등의 영업행위까지 제약사가 책임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도 이런 점을 감안해 “개인이 발생시키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억울한’ 업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 입증책임은 결국 제약사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도매 리베이트도 품목 '특정' 가능하면 약가인하
도매업체와 관련해서는 특정품목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도매업체가 거래 요양기관에 전체 물량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리베이트 연루품목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 때는 다른 법령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만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제품을 특정할 수 있게 되면 약가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 측이 검토하는 방향이다.
실제로 실거래가 위반은 상당부분 거래 도매업체의 할인.할증에 의해 야기됐지만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를 감내해야 했다.
따라서 제약사가 약가인하에 따른 영업손실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도매업체에 구상권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제약사간 ‘코프로모션’은 어떨까.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는 제휴협약을 맺으면서 약정서에 CP 등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토록 의무화 하는 규정을 두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프로' 리베이트 적발시 訴價 상상초월 할수도
만약 국내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약값이 인하됐다면 다국적 제약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국내 제약사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파트너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거나(주의의무는 별개사안) 묵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한다.
달라진 것은 이전에는 공정위 조사 등에 의해 관련 행위가 적발됐더라도 과징금만 부담하면 됐지만, 약가인하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이라는 게 함정이다.
‘코프로모션’ 품목이 블록버스터 위주인 점을 감안할 때 분쟁이 일어날 경우 소가(訴價)는 막대한 금액이 될게 뻔하다.
국내 제약사 법무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약가인하와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약가인하가 복원 불가한 항구적인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미 협약서에 윤리적 거래행위 의무조항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면서도 “새로운 환경에서는 보다 강력한 (윤리적) 파트너십이 강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심각하게 고민해야 봐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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