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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노사갈등 조짐…3년만에 고발사태

  • 최은택
  • 2009-06-19 06:28:36
  • 요약
  • 노조 "임금협상 합의위반" vs 사측 "경영권 영역"

한국노바티스 노사가 갈등에 휩싸였다. 평화화합 기조가 지속된지 3년만에 다시 균열이 생긴 것.

18일 회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바티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지난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을 고발했다. 임금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바티스 노사는 지난해 2년 동안 매년 8%씩 임금을 인상키로 일괄 타결했었다. 사측 또한 합의대로 임금을 인상했는데, 방식이 문제가 됐다.

노조와 사전협의 없이 인상률 적용기준을 세분화해 개인간 실질 인상률 격차를 벌려 놨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 평가등급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5개군으로 나눠 적용키로 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1~19%까지 차등 적용했다. 게다가 총액기준으로 실제 8% 인상분이 적용됐는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단협위반이자 신사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측에 인상률 차등적용 근거와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측이 수용할 의사가 없어 불가피하게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그러나 임금인상을 집행하는 것은 경영권의 문제라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 관계자는 “노바티스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면서 "이 원칙은 노사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안이 마무리되면 이런 입장이 확인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노동청의 두차례 조사를 거쳐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조만간 검찰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면 고발을 취하할 의사가 있다”며, 회사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노바티스는 최근에도 지방 영업사무소 폐쇄조치로 노조와 일부 직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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