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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협상가격 합리적 근거없다"

  • 최은택
  • 2009-06-22 06:27:43
  • 국내 약가제도 쟁점분석…심평원과 업무절차 표준화 주문

[의약품위원회 'Market Access Issues 2009']

"심평원과 공단이 이중으로 가격협상 체제를 운영함에 따라 심평원이 비효율성을 감안해 가격을 정해도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공단 제시가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유럽상의)가 국내 약가제도의 쟁점에 대해 논평한 일부내용이다.

유럽상의 의약품위원회는 'Market Access Issues 2009'를 통해 의약품 분야 현안으로 '선별등재방식', '기등재 약물 목록정비로 인한 약가인하', '지나치게 많은 약가인하 정책', '지적재산권 문제', '비윤리적 사업관행' 등 5개 의제에 주목했다.

유럽상의는 먼저 선별등재방식 도입 이후 신약 및 개량신약 등재가 어렵고 비율도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또 경제성평가 자료를 강제 제출하게 함에 따라 제약사의 부족한 비용, 시간 및 전문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과 공단이 이중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심평원이 가격을 정해도 공단이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가격을 제시한다고 불평했다.

정책제안으로는 심평원과 공단에 공통되는 업무절차표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관련해서는 경제성평가 프로세스와 데이터가 불명확하고 투명하지 못하며 심평원내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체제에서는 심편원이 약가를 결정한 후 공단이 재협상하는 이중적 절차로 인해 불예측성이 증대되고 제약사는 사전에 판매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초기투자를 진행하는 부담을 안게됐다고 주장했다.

부수적으로는 가격결정권을 둘러싼 심평원과 공단간의 세력다툼, 혁신적 약품 공급 지체 또는 환자에 대한 접근 차단 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상환제, 도매 잘못까지 제약에 전가 약가인상 없는 재평가 '불공평한 일방적 제도'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의 약에 대해 모든 약가인하 정책이 중첩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사례로는 제네릭 등재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 실거래가 상환제, 정기 약가재평가, 사용량가격 연동제, 기등재목록정비 등이 거론됐다.

이중 실거래가상환제는 제약사의 통제를 벗어난 도매업자의 시장활동으로 인해 약가인하가 초래되는 점에 주목했고, 약가재평가는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도 가격상승을 위한 재조정이 없는 것은 불공평한 일방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비윤리적 사업관행과 관련해서는 제약업계 내 비윤리적 사업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재권 분야에서는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특허권 연계와 정보독점 허용으로 국내 기업의 경우 신약을 출시하면서 외국업체에 비해 심각한 경쟁력 열세를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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