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세 폐지, 약가인하 이어질까 우려
- 최은택
- 2009-06-23 0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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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벡' 조정신청 계기촉발…내달 건정심서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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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FTA 관세폐지 여파로 보험의약품의 상한가가 인하될까 좌불안석이다.
오리지널의 약가가 인하될 경우 제네릭까지 연동돼 일괄인하 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
최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급여조정위)가 ‘ 글리벡’ 약가를 직권조정하는 과정에서 FTA에 따른 관세철폐 부분을 감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는 제약업계 화두로 급부상했다.
22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에 따르면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체결로 의약품 관세는 협정이 발효된 2006년 9월부터 7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비준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한-미 FTA에 또한 관세폐지 조항을 포함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관세폐지와 약가인하를 연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 EFTA와의 FTA 협정이 이미 발효됐지만 스위스계 노바티스나 로슈의 보험약의 약값이 조정된 적이 없었다.
복지부는 사실상 별개 사안으로 판단해온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FTA 협정이 발효됐어도 약가를 인하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종전 약가제도가 신약 약가산정 과정에서 원가산정 방식이 아닌 다른 나라의 등재가격을 참조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 이후 약가협상 제도가 새로 도입된 상황을 대입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관세인하를 이유로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제기했을 때 절차상 거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글리벡’ 조정사건을 보면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지점도 이 부분이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제로가 되는 시점에서 완제수입약에 대해 일괄적으로 조정신청을 제기하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오리지널 약값이 인하될 경우 제네릭 약가 연동 문제도 남는다”면서 “정부가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설령 관세폐지 부분을 약가인하에 연동시킨다고 해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같은 품명의 완제의약품을 여러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A라는 회사가 AA제품을 중국과 푸에르토리코, 싱가포르에서 일정비율로 수입해 온다면, FTA가 발효된 싱가포르 수입품만 약가를 인하시키고 FTA가 미체결된 다른 나라 생산품은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 식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제약계 한 약가담당자는 “FTA 협정에서 관세를 폐지하는 취지는 무관세로 당사자국간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타당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러나 “FTA 협정으로 종전보다 제약사가 남기는 실익이 분명이 존재하는 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약가인하와 연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되거나 불거지지 않은 쟁점인 건 분명하다”면서 “글리벡 조정사건을 계기로 내달 건정심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참에 원칙과 방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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