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술팔면 과태료 300만원…내년부터
- 박철민
- 2009-06-24 12:2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무회의, 건강증진법·건강보험법시행령 의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술을 마시거나 파는 행위가 금지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감기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종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의결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17조와 53조에 주류 판매금지구역이 신설됐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된 것인데 의료기관이 포함된 것.
주류판매금지구역에서 술을 팔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음주 행위도 금지됐지만 벌칙 조항은 없다.
하지만 병원 내의 장례식장이나 식당 등은 금지구역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감기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종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경증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한편 희귀질환의 외래 및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4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5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8일양, 합작사·회계 리스크 해소…'원비디' 중국 정상화 시동
- 9국산 의약품 멕시코 진출 빨라진다…최대 45영업일 내 허가
- 10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