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일반약 밸리데이션 준비하세요"
- 천승현
- 2009-06-25 16:03: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제약업체에 협조 당부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의약품도 지난해 도입된 새 GMP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일반의약품은 기허가품목도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진행해야만 판매가 가능하게 되며 신규 허가 품목은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만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 표준제조기준 대상은 신규 허가라도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일반의약품 중 기허가 품목은 올해까지 최초 제조시 동시적 밸리데이션이 허용되며 기허가 전문·일반의약품의 국내 제조 및 수입의약품에 대한 밸리데이션 사후관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월부터 신약, 7월부터 전문의약품에 대해 품목별 사전 GMP 제도를 적용한 바 있다.
또한 제조소 이전 후 재밸리데이션시 동시적 밸리데이션 실시 허용, 사전 GMP 평가 기간 단축 등 조치를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으로 확대 시행되더라도 이로 인한 품목 출시지연은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면서 “새 제도의 시행을 통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의 공급 및 GMP 기준의 국제조화로 인한 국제경쟁력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3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4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5"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6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정부, 고위험 산모 수가 대폭 향상…응급이송 혁신모델도 확대
- 9[기자의 눈] 신약 스타트업, 출발보다 완주다
- 10애브비 '린버크', 강직성 척추염 치료 급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