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란진단시약, 불임클리닉 제한판매 가능"
- 박동준
- 2009-06-26 16: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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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심평원 질의 회신…"불임환자 치료 목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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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환자의 배란진단검사를 위한 진단시약을 부득이한 경우 약국 외에 병·의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25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의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 불임환자에 한해 배란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단시약을 실비로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에서 불임환자에게 진단시약을 이용해 배란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검사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란진단검사의 경우 불임환자가 난자의 배출시기 포착을 위해 매일 일정시간 소변을 채취해 실시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일일이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관련 시약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실비판매를 인정한 것이다.
즉, 불임환자 치료 과정의 배란진단검사 차원에서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란진단검사시약을 제한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관련 진단시약을 약국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점 및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검사 등에 대한 급여 불인정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진단시약이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에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병원 주위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거나 정기적으로 병원 내원이 가능한 환자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병원에서 진단시약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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