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탈크약 해외에 주자"…국회 청원
- 박철민
- 2009-07-02 0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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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원 규모 석면 탈크약 처리…기부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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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에 '탈크관련 회수의약품 처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송하고 지난 29일부터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2일에는 청와대도 방문할 예정에 있어, 회수된 석면탈크 의약품을 외국에 기증하는 방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원문에 따르면 협회는 국가공인검정기관 또는 각 제약사의 기준에 의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보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증이라는 방법이 결정된다면 세제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 협회는 주목하고 있다.
완제의약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원가 기준으로 손비처리를 하게 되지만, 인보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출하가 기준으로 손비처리하게 돼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부분 경감된다는 주장이다.
세법 상 기부금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폐기하게 되면 비용으로 처리돼 세금 감면의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재경부 관계자는 "일정 한도의 기부금은 세무상으로 인정을 한다"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약협회는 석면 탈크 파동의 근본적 원인이 식약청의 불합리한 결정에 있음을 지적했다.
식약청의 탈크 관련 후속조치는 과학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국민 정서를 감안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조치였고, 때문에 새로운 탈크 원료기준 설정시 통상적인 입안예고 및 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행의 유예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6월24일 기준으로 77개 제약사에 1041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보험급여 중단으로 인한 시장기회의 상실, 신뢰성 추락 등의 사회적 손실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는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는 새로운 탈크 원료기준을 시행하면서 회수명령 등의 급격한 사회적 부담을 야기시키지 않았다"며 "GMP 차등평가 등을 통해 계도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전적 예방조치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국민정서 차원에서 사태가 크게 비화돼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청의 무리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해외 기부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러한 방법은 약사법규 상 확립된 공인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식약청의 이번 회수명령 또한 특별한 상황에서 이뤄졌던 만큼 동 건에 한해 취해지는 제한적 조치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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