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60%, 약사 부재…무자격자 횡행
- 허현아
- 2009-07-07 1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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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요양병원 평가결과 공개…기관별 진료환경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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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제23조 제4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입원환자를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다품목 중복투약 등이 우려되는 장기요양 질환의 특성상 약사의 처방검토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571개 요양병원의 진료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상위 1등급 이 124개 기관으로 22.2%, 2등급이 311개 기관으로 55.6%, 3등급이 105개 기관으로 18.8%, 4등급이 19개 기관으로 3.4%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2008년 요양병원 입원진료 정액수가제 도입에 다른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가능성을 방지하고 장기요양 진료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력, 시설, 장비 및 의료서비스 과정과 결과지표를 중점 평가한 가운데 요양병원간 진료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먼저 시설 면에서는 욕실 등 바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한 기관이 절반 수준(53.4%), 응급호출시스템(비상벨)을 설치한 기관이 7%에 그쳤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이전보다 나빠진 환자 비율이 0%에서 77.6%까지 벌어졌으며, 상태가 좋지 않은 입원환자에게 유치도뇨관(소변줄)을 삽입한 비율도 0%~100%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인력 수준도 편차가 심했다.
먼저 의사 1인당 병상 수는 9.7~112병상,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는 1.4~85.3병상,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1인당 병상 수는 1.4~20.7병상으로 차이가 났다.
또 평가 대상 기관의 80.7%가 약국을 보유가고 있었지만 약사가 근무하는 기관은 41.7%에 불과해 약제서비스 관리체계에 허점이 우려됐다.
이같은 현황에는 '연평균 조제수 80건 당 약사 또는 한약사 1인'을 두도록 한 인력기준, 열악한 처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장기요양의 특성상 입원환자 수가 많더라도 연평균 조제수가 80건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약국을 구비하고 있는 요양병원도 의약분업 이후 이탈한 약사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사가 원내 직접조제를 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 질환의 특성상 일정 규모 이상의 요양병원에서는 약사의 처방검토 역할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또 "장기요양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설, 인력, 장비부터 의료서비스 질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평가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면대면 교육 등을 동원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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