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문란 품목 약가인하 제도 과잉 입법"
- 가인호
- 2009-07-08 06:47: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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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중복규제 등 문제…전면 재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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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약업계와 제약협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중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제약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
협회와 업계측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제약사가 요양기관 등에게 금전, 물품, 학술지원비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결국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한 의약품 전체를 상한금액 인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은 결정금액 대비 부당금액의 비율로 조정하고, 그 인하율은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

특히 공정거래법이나 약사법에 의해 이미 충분히 규제되고 있는 사항을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
특히 이 법안의 조정기준 실거래가 위반으로 상한금액 인하를 할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 과잉입법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제약업계는 따라서 유통질서 문란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제조업자와 무관한 영업사원 개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에 제한을 두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입법예고안의 상한금액 인하비율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효과가 높을수록 상한금액 인하비율은 낮아지고 일부 요양기관에 대한 이익제공으로 전체적인 약가인하의 효과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부당하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총액 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가액과 해당 약제의 총 매출액의 비율에 의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결국 제약업계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통문란 품목 약가인하 제도의 경우 사실상 제약산업을 위축시킬수 있다며, 이에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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