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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EDI코드, 표준코드 9자리 사용 추진

  • 박철민
  • 2009-07-14 17:05:27
  •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고시 입법예고

의약품 보험코드(EDI코드)가 의약품 유통에 적용되는 표준코드(KD코드)에 맞춰져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 유통현황 파악에 사용하는 표준코드에 맞춰 보험청구에 적용되는 급여약제 제품코드가 내년부터 일원화된다.

표준코드는 의약품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인 EAN 체계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등재약의 제품코드와 일반(성분)명 코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한다"고 규정했다. 추후 상한금액표의 EDI코드를 KD코드로 변경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EDI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13자리 KD코드의 일부인 9자리만을 사용한다. 국가식별코드 앞 3자리와 검증번호 1자리를 쓰지 않는 것이다.

KD코드로 일원화된 9자리 보험코드 중 1자리부터 4자리까지는 업체식별코드로서 6400~6999의 번호가 부여되고, 5자리부터 8자리까지는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로서 0001부터 9999의 숫자가, 9자리에는 포장단위를 식별할 수 있는 숫자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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