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유통문란품목 적용기준이 없다"
- 가인호
- 2009-07-17 06:25: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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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8월부터 자체 규약 적용...접대비 기준 등 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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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복지부는 규약 단일안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공정 규약을 만들어 8월 제도시행에 맞춰 적용시킨다는 입장이다.
16일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기준이 복지부와 공정위로 이원화돼 상당기간 동안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초 8월 제도 시행에 맞춰 공정경쟁규약 단일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격한 입장차로 '정당한 판촉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문 부회장은 "복지부가 유통질서 문란 품목에 대한 20% 약가인하 법안을 당초 계획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복지부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며 "공정위의 자율공정경쟁규약 개정 승인과는 별도로 복지부에서 법안 시행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당초 유통문란행위에 대한 잣대를 '공정위 승인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으로 규정하며, 단일안을 적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제약협회와 KRPIA의 규약 개정안을 토대로 자체 안을 따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제약협회의 설명.
이렇게 될경우 유통문란품목 적발 기준이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하는 기존 공정경쟁규약과 복지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이원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문 부회장은 "기존 규약에는 학회 참가자에게 제공 가능한 음식료비가 5만원인데 복지부 자체 규약에서는 10만원이 될 수 있다"며 "제약사가 만일 식음료 접대비로 7만원 정도의 비용을 썼다면 한쪽에선 불법이나 또다른 쪽에선 합법인 셈"이라고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최근 복지부 입안예고안에 대한 의견으로 유통문란 행위의 1차 적발시 과징금 처리을 하고, 2차 적발부터는 약가인하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경쟁규약 단일안이 나올때 까지는 1-2차 적발에 관계 없이 과징금 처리토록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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