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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조사과정서 제약 리베이트 정황 포착"

  • 천승현
  • 2009-07-18 06:40:45
  • 식약청 김영균 단장, 유통문란 행위 전방위 조사

도매업체와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중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 타깃에 불법 리베이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제약사에 이어 조사 대상 도매업체와 거래 내역이 있는 또 다른 제약업체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7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김영균 단장은 “도매업체 조사 과정에서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최초 모 도매업체의 내부 고발을 통해 무자료 거래 및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의 불법 행위 등을 제보받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할인·할증 및 불법 리베이트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

조사단은 최근 동대문구에 소재한 도매업체를 급습,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17일 K제약사를 비롯해 제약업체 2~3곳에 대해 기습 조사를 진행했다.

10명 정도로 구성된 조사단은 이들 제약사에서 각종 판매자료 등을 압수했으며 오후에는 회계 담당자를 직접 소환, 밤 늦게까지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무자료 거래와 같은 불법 행위로 착수된 수사의 불똥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까지 확산된 셈이다.

김영균 단장은 “당초 제보를 받은 불법 행위 이외에도 약사법 위반 사항을 다수 포착했다”면서 “단지 리베이트로 한정하지는 않지만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또 다른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약사법에 금품 제공 금지와 같은 리베이트와 관련된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으며 약사법 위반 행위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며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제약산업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유례 없는 고강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현직 검사가 주축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수사와 동시에 기소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에 조사가 진행된 도매업체 및 제약사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또 다른 업체 및 요양기관으로 조사 범위가 확산될 수도 있어 관련 업계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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