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파라치, 약국 규격봉투위반 행위도 잡는다
- 김정주
- 2009-07-22 06:2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지역 약국서 발생…182X257 이상 무상지급 처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에서 드링크 박스 등을 판매할 때 무심코 제공하는 비닐봉투를 빌미로 봉파라치들이 극성인 가운데 최근에는 규격봉투 위반을 유도, 신고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약국가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지역의 K약사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규격봉투 지급 위반으로 벌금을 내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유는 한 봉파라치가 점심식사 중에 찾아와 6월 말 경 박카스 두 박스를 사간 후, 무심코 큰 봉투를 건냈던 K약사를 구청에 신고한 것.
비닐봉투 무상지급은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 182X257 사이즈 이내가 가능하며 그 이상일 때에는 봉투 값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1회 위반 시 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실 인정 시 반감되며 2회 위반 시 10만 원, 3회 위반 시 30만 원으로 벌금이 폭증한다.
K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신문을 통해 봉파라치 기사를 본 적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 왔지만 식사 중이라 나도 모르게 당한 것 같다"면서 "구청에서도 봉파라치 신고는 동영상과 증빙 영수증이 첨가돼야 고발이 가능하다는 데 참 황당하다"고 밝혔다.
결국 K약사는 규격봉투 지급 위반으로 5만 원의 벌금이 나왔지만 이를 인정해 반액인 2만5000원을 물게 됐다.
봉파라치들은 약국이 혼잡하거나 식사 중일 때 찾아와 비교적 저렴하되 부피가 큰 드링크 박스나 대용량 식염수 등을 구입한 뒤 봉투를 요구하고 영수증을 받아가며 몰카까지 촬영하고 있다는 것이 피해 약국들의 말이다.
K약사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봉투 값을 반드시 수령해 더 이상 약국가 피해가 없길 바란다"며 약국가 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4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5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6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7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8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9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10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