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 의료광고 피해 주의하세요"
- 강신국
- 2024-01-17 0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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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 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 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기에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며 "치협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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