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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치료제 '넥사바' 수백억대 단꿈 현실화

  • 최은택
  • 2009-07-23 06:37:54
  • 암질환심의위, 급여확대 가닥…재정영향 분석 곧 착수

최초의 경구용 간암치료제 ‘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의 급여확대가 가시화됐다.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22일 바이엘쉐링의 ‘넥사바’ 간암치료에 급여를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세부 급여기준과 가격협의가 뒤따르겠지만 간암급여가 이뤄질 경우 ‘넥사바’는 단박에 수백억대 매출품목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현재 환자전액본인부담(100/100)이 적용중인 ‘넥사바’의 간암급여를 ‘100/10’으로 확대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급여기준은 ‘StageⅢ~Ⅳ’ 단계에 ‘차일드 푸 A’ 이상 등 국제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정영향 분석’→자진인하 폭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심평원장의 공고로 급여기준이 최종 확정된다.

다만 재정부담 규모가 막대한 만큼 공고시까지 상당한 시간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암제 급여기준은 대개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평원장 공고로 확정된다”면서 “하지만 넥사바의 경우처럼 재정부담이 큰 약제는 불가피하게 정부와의 협의과정에 중간에 개입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정영향 분석 등 제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일이 얼마나 소요될 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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