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문의가"…불법 병원지원금 신고센터 열린다
- 김지은
- 2024-01-17 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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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법 시행 맞춰 약사회 신고센터 개소
- 센터 설치 전부터 관련 문의·민원 이어져
- 약사회, 법률·행정 지원…“제3자 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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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일명 병원지원금 근절 법이 시행되는 오는 23일부터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이번 법 시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신고나 제보가 이뤄진다 해도 실질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이에 약사회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실무 지원단을 구성했다. 약사회 담당 임원과 담당 사무국 직원, 법률 지원을 위한 고문 변호사가 참여하며 시도지부는 센터 운영에 협조하는 구조다.
더불어 회원 약사들의 관련 문의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사회 홈페이지 내 신고 채널을 만들고 신고한 약사에 대해서는 행정,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사자인 약사 이외에도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단, 고의적인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제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자의 경우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야 지원이 용이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이번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약사회가 신고센터 설치를 예고하자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며 “아직 신고센터는 가동되지 않다 보니 약사회 민원 폰으로 구두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사례가 다양한데 관련 문의를 접수하다 보니 불법 병원지원금 관련 여러 수법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추후 피해 약국 신청 등 사례에 따라 방식을 적용해 지원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병원지원금 근절 개정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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