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병원지원금법 통과…부당 관행 근절 계기될 것"
- 김지은
- 2023-12-28 16:13: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최 회장은 오늘 오후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불법병원지원금 금지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의약분업 이후 지역 약국 현장에서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이 같은 성과는 8만 회원 약사들께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독려해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제부터는 약사와 의사, 약사와 브로커 간 리베이트성 금품 수수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번 개정법률은 불법지원금 수수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여년 간 의약분업 기본정신을 훼손함은 물론 심지어는 이를 당연시하고 고착화하고 있었다”면서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 믿음과 지원으로 이룬 성과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병원지원금 금지법, 본회의 통과…공포 즉시 시행
2023-12-28 15: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과징금 전액 취소된 이유, 무죄 아닌 산정 오류
- 2현직 넘어 미래 약사까지…광화문서 확인된 '약 배송' 위기감
- 3기등재 재평가 '68% 수준' 가산...대상·요건·제출자료는?
- 4삼진제약이 전한 웃음의 하루…기억사진관에 담긴 가족의 오늘
- 5"약 먹고 운전을?" 약사가 설명하는 약물운전 위험성
- 6"위고비, 근손실 과도한 우려…건강상 이점 함께 봐야"
- 7우주·분할·인재투자…보령 3세 김정균의 승부수
- 8선도·도약형 쪼개기만으론 한계…초혁신형 제약 필요성 대두
- 9한 대에 이름 걸고, 세계로…인바디 30년 만든 공장의 힘
- 10평가 없는 비대면 본사업 추진 반발…약사단체, 실태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