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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의원 상납 관행' 위험수위

  • 영상뉴스팀
  • 2009-07-28 06:40:50
  • 금품 상납·원장 간식까지 챙겨…“규제마련”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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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행을 빌미로 의사가 약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은 지난 27일 서울·경기지역 약국 50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41곳의 약국에서 인근 병의원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고, 이러한 상납이 현재진행형인 곳도 30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납 사례와 유형은 의사의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에 해당 병의원 의사에게 속칭 떡값을 쥐어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처방전 1건당 500원~1000원을 요구하는 일명 ‘현금형’, 건물주가 당해 의원 원장인 경우 약국 월세에 30~50만원을 더 통장에 입금해 주는 ‘월세형’, 매월 4회 원장과 간호사를 위한 회식마련 등 그 수법과 내용도 다양합니다.

박모 약사(상납스트레스로 폐업): “올해 초에 컨설팅업체 소개로 서울시 00구에 약국을 개업했는데, 매월 4회씩 원장과 간호사들 간식(회ㆍ랍스터 등 30만원 상당)을 올리는 것은 기본 50만원 상당의 영양제나 건기식도 매월 2번씩 상납을 요구하더라구요. 가끔 거부하면 1주일 정도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구요. 3개월쯤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약국을 폐업했습니다.”

김모 약사(경기도 00시): “작년 봄에 위층 의원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며 인테리어 비용 3천만원을 내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구요. 어떡합니까. 우리 약국같은 경우는 처방전 없으면 약국 문 닫아야 하는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달라는 대로 해줬죠.”

유모 약사(서울시 00구): “매월 정기적으로 위층 의원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조제실까지 내려와 ‘우리 병원 때문에 당신이 약국해서 먹고 사니 상납 잘해라’는 식으로 거의 협박하는 수준입니다. 매월 20~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데 이걸로는 성이 차지 않나 보더라구요.”

그렇다면 의약분업 현실 속에서 이 처럼 이른바 ‘처방권 폭력과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건기식과 일반약 판매 등 ‘상담기능 강화’와 강력한 ‘법적 규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관 약사(부천시 자연이네약국): “이러한 병폐의 원인은 의사가 처방권이라는 칼자루는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등을 없애고, 약국이 의원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기식과 일반약 판매 등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유 영역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영옥 약사(서울시 계산약국): “이런 일련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층 아래층 병의원과 약국 간 금품·향응 등을 건 낼 수 없도록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의약분업 9돌을 맞은 현시점에서 처방권을 무기로 금품과 향을을 요구하는 의사들과 이를 얻기 위한 약사들의 이른바 ‘처방전 리베이트’ 백태 속에서 ‘진료(처방)는 의사에게, 약(조제)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 당시의 슬로건이 무색해지기만 합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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