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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선지급도 내달부터 약가인하 대상"

  • 가인호
  • 2009-07-27 17:55:16
  • 요약
  • 복지부, 약사법· 공정거래법 위반…제약협, 중단 촉구

내달부터 시행되는 유통문란 품목 약가인하 연계제도과 관련, 복지부가 선지급한 8월분부터 약가인하 처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7일 제약협회는 약가인하 처벌을 피하기 위해 8월 이전에 리베이트를 선 지급하는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제약업계에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이날 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리베이트 행위가 8월 이전에 이루어졌다 해도 다음달 선지급 분부터 약가인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협회는 8월 이전에 이루어진 선 지급 이외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가 이례적으로 업계에 리베이트 행위 자제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최근들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선지급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협회 회장단 및 상위 9개 제약사는 지난 7월 6일 솔선해서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없애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전 제약사의 공조와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불법적인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발정신으로 대응키로 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또한 지난 22일 50개 협회 이사사에 공문을 보내, 상위 제약사들의 자정선언을 악용해 ▲처방품목의 교체 유도 ▲8월 이전 선지원 ▲자정선언 사실 호도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제약협회는 오는 3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 이사사를 중심으로 대국민 결의사항을 앞장서 실천하고 모범적인 영업행위로 투명한 경쟁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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