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우리들생명과학에 5억 돌려받아"
- 가인호
- 2009-07-27 18: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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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제휴 및 공동연구개발 약정 위반 법정다툼서 최종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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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이 우리들생명과학과 다퉜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배상금 5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제약은 “최근 대법원이 우리들생명과학의 상고를 기각,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이 확정돼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우리들생명과학은 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 양사간 전략적제휴 및 공동연구개발 약정을 체결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들 생명과학은 삼성제약을 계약 위반의 이유로 2007년 3월 소송을 제기 1심법원에서 승소한 것.
하지만 삼성측은 2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이후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하며, 우리들생명과학에 가 지급했던 손해배상금 5억원을 최근 돌려 받았다는 것.
삼성제약측은 “우리들생명과학이 제기한 계약위반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승소 판결로 사실상 2대주주인 우리들 생명과학의 지나친 경영권침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상성측은 "하지만 향후 2대주주인 우리들생명과학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양사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하여 더욱 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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