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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기부금 마음대로 못준다"…위반시 처벌

  • 가인호
  • 2009-07-28 06:56:10
  • 요약
  • 제약단체, 투명거래 자율협약에 반영...복지부 곧 승인

내달부터 제약사가 제약협회 등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학회 등에 기부금을 낼경우 유통문란행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투명거래 공동규약에 '지정기탁제'가 명문화 된 것으로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된다.

27일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단체간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안에 대한 최종 실무자 협의를 마쳤다"며 "이번주 중으로 복지부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투명거래 협약에서는 제약사의 해외제품설명회 금지와 함께 학회나 연구기관의 기부행위에 대한 최종 합의점이 도출된 것이 특징.

협회 관계자는 "투명거래 공동규약에서 제약사들의 학회 등 기부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가 최종적으로 합의됐다"며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는 내달부터 제약사들이 협회에 승인없이 발전기금이나 기부금을 낼경우 유통문란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투명거래 자율협약이 발효되는 8월 이후부터는 제약사들의 기부금 지원이 불법행위로 규정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부금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를 명문화 함에 따라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지정기탁제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명거래 협약에 반영된 기부행위 규정

1.사업자는 의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만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대해 기부행위를 할수 있다.

2.기부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공인된 학횐 및 연구기관'은 복지부, 병협, 약사회, 의협, 치협, 한의협 등이 승인한 단체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단체를 의미한다.

3.기준에 부합하는 단체는 의학, 약학에 관한 연구발표 등 의학연구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단체로 운영조직이 있고,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의학연구활동을 해야한다.

4.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대해 기부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당해 기부행위의 내용을 신고양식에 맞추어 기부행위 이전에 협회에 제출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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