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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약국 '백마진', 리베이트 인하 대상 아니다

  • 강신국
  • 2009-08-04 12:30:59
  • 복지부, 업체·약사 행정처분…실거래가 약가인하만 적용

이달부터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시행된 가운데 약국에 제공되는 '백마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될까?

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약국 백마진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제공한 업체와 수수한 약사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적용된다.

업체나 약사는 리베이트 행위로 처벌을 받지만 해당 품목은 리베이트 약가인하가 아닌 실거래가 위반 약가인하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약국 백마진의 경우 기존 실거래가 위반 약가인하가 적용돼온 만큼 이달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적용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상 약국 백마진은 20% 약가인하 대상이 되는 리베이트 유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약국에 제공되는 백마진이 모든 거래액에 대한 토탈 개념이기 때문에 자칫 무더기로 20% 약가인하가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의약품정책과는 약국 백마진도 명백한 리베이트라는 입장이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백마진은 할인을 통한 리베이트로 봐야 한다"며 "제공자,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1차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이, 도매상에는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사 한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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