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약 '웰부트린' 배수처방 삭감 제외
- 허현아
- 2009-08-10 1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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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경구제 675품목 공개...허가사항 다른 1품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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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항우울제 '웰부트린서방정'이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 심사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 경구제 675품목을 공개한 가운데, 함량별 허가사항이 각기 다른 '웰부트린'을 목록에서 삭제했다.
고함량, 저함량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의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은 제외기준에 해당되기 때문.
한편 7월 목록에 미리 고지됐던 '라모진정50mg,100mg'(이연제약), '아토스틴정10mg,20mg'(유영제약), '수마트란정25mg,50mg'(명인제약), '인베가서방정3mg,6mg,9mg'은 8월 1일부터 심사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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