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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비르 내성치료 '바라크루드1mg' 급여

  • 박철민
  • 2009-08-11 11:17:20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입법예고

레보비르 내성 치료를 위해 헵세라 또는 바라크루드1mg를 투여할 경우 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신설 3항목, 변경 4항목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의견 조회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을 보면 미국간학회 가이드라인(AASLD. 2007)에서 바라크루드 내성시 헵세라로 교체하거나 추가토록 권고하고 있고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KASL. 2007)에서 레보비르 내성시 제픽스 내성에 준해서 치료할 것을 권고하는 점이 고려돼 ▲제픽스 ▲레보비르 ▲바라크루드 0.5mg 내성이 발현된 경우 '헵세라정10mg'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바라크루드1.0mg'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픽스 ▲레보비르 내성에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헵세라10mg과 바라크루드1.0mg의 교차 투여는 이전과 같이 가능하도록 유지된다.

Cyclosporine 주사제(산디문주 등)의 급여기준도 신설된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tis)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Cyclosporine 경구제(사이폴엔연질캅셀 등)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 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tis)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소화성 궤양용제인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omeprazole sodium(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판토록주 등) 등은 고위험군에 급여가 확대됐다.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인 경우에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80mg을 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 투여 시 재출혈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고시안에는 Parkinson's Disease 상병에 투여한 항파킨슨약제 인정기준과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인정기준의 심사지침을 고시도 승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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