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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도매유통관리 약정서 확대 가능성

  • 이현주
  • 2009-08-12 06:59:40
  • 요약
  • 중외-도매, 일부 수정후 재협의…파트너십 필요

[초첨]리베이트 약가인하연동 시행에 따른 제약-도매 변화

이달부터 유통문란 의약품 적발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약사와 도매업체간의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중외제약의 약정서
그러나 최근 중외제약의 도매관리용 약정서로 인해 업계간 미묘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매협회는 11일 확대회장단회의를 통해 약정서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매에 일방적으로 해석되거나 불리한 내용은 일부 수정해 중외측과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외측은 "'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대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도매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극단적인 결론보다 원만한 해결책을 이끌어낼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약정서건이 비단 중외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정서', '협력도매 선정' 등 제약사 효율적 도매관리 해법모색

타 제약사들도 약정서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약정서가 무리없이 체결될 경우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약사들은 지난달부터 거래도매 사전단속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각 제약사 도매영업 담당자들이 전국 주요 거래처를 방문하면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설명하며 부당거래 지양을 요청해 온 것.

이 과정에서 제약사들은 도매관리용 약정서 작성을 검토하거나 기존 거래처 수를 줄이고 협력도매를 선정해 자사의약품을 유통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100병상 이상 병원은 도매거래가 원칙으로 돼 있어 제약사들에게는 도매 사전단속이 중요하다. 또 약정서는 CP를 도입한 제약사의 노력을 어느정도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 도매관리 팀장은 "도매에 제공하는 마진이 과당경쟁에 의해 불법 리베이트로 쓰여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이 약가인하 공포에 떨고있는 제약사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 의지와 상관없이 도매 독자적으로 부당행위를 한 사례를 입증하면 약가인하가 제외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데다 그 과정에서 서로 피해를 입게되기 때문에 사전단속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약-도매, 리베이트 근절…상호협력 분위기 형성 중요

업계 일각에서는 중외 약정서건이 내용보다는 도매에 책임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이는 등 일 처리과정상의 미숙함이 감정싸움으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규약을 준수해야하는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강화가 체질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금, 이번일을 계기로 제약과 도매가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로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병원주력 도매 관계자는 "굳이 약정까지 해야하나라고 생각도 했지만 공정규약을 준수하자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도매업계에서 자정결의까지 한 상황인데 약정서를 문제삼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 리베이트로 피해를 입는 것은 제약사나 도매도 마찬가지기때문에 변화된 정책에서 윈윈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약사 임원 역시 "약정서라는 주종관계보다 '제약-도매간의 공정거래 상호 협력서'였다면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파트너십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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